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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두이랑8823.11.06

연차수당이 최저임금 최저시급에 포함되나요?

연차수당이 월 고정급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차수당도 최저임금 최저시급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헷갈리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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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통상임금 항목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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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이 월급에 미리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라 하여도 최저임금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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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판단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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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미리 포함되어 선지급한다고 하여도 최저임금계산시 포함되지 않으며, 통상임금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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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수당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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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강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소정근로일외의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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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 등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 연차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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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연차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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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으로 지급받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최저임금이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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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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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나 복리후생, 상여금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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