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이 최저임금 최저시급에 포함되나요?
연차수당이 월 고정급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차수당도 최저임금 최저시급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헷갈리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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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미리 포함되어 선지급한다고 하여도 최저임금계산시 포함되지 않으며, 통상임금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강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소정근로일외의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