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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올빼미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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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소급적용.해고예고수당 합의에관한질문

11개월간 5인미만 식당에서 3.3프로 세금제외하고

근무하다가 해고예고통보를 받고 해고를당했습니다.그래서알아보니 30 일전 해고예고 고지안하면(계산해보니29일) 해고예고수당을지급해야하고 피보험자격청구를통해 4대보험소급적용하여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하다고해서 사업주에게 4대보험소급적용요청하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미지급으로 진정을넣은상황입니다. 그후 사업주에게 출석요구하라는 등기가보내졌고 그후 사업주가 연락이와서 일정금액합의금을 줄테니 노동청에 진정넣은거철회하고 4대보험소급적용안하면 안되겠냐고 제안을하네요.


위내용의 토대로 여기서궁금한점! ! !

1.사업주와 근로자 둘이서 합의하에 금전거래시 법적으로 문제되는게있나요?

2.만약 문제가된다면 어떤문제가되나요?

3.만약 문제가없다면 상호합의하에 금액대는얼마든지상관이없는지.그리고합의시 서류나 서명같은것이필요한지

상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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