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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올빼미45
행운의올빼미4524.03.29

4대보험소급적용.해고예고수당 합의에관한질문

11개월간 5인미만 식당에서 3.3프로 세금제외하고

근무하다가 해고예고통보를 받고 해고를당했습니다.그래서알아보니 30 일전 해고예고 고지안하면(계산해보니29일) 해고예고수당을지급해야하고 피보험자격청구를통해 4대보험소급적용하여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하다고해서 사업주에게 4대보험소급적용요청하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미지급으로 진정을넣은상황입니다. 그후 사업주에게 출석요구하라는 등기가보내졌고 그후 사업주가 연락이와서 일정금액합의금을 줄테니 노동청에 진정넣은거철회하고 4대보험소급적용안하면 안되겠냐고 제안을하네요.


위내용의 토대로 여기서궁금한점! ! !

1.사업주와 근로자 둘이서 합의하에 금전거래시 법적으로 문제되는게있나요?

2.만약 문제가된다면 어떤문제가되나요?

3.만약 문제가없다면 상호합의하에 금액대는얼마든지상관이없는지.그리고합의시 서류나 서명같은것이필요한지

상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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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되지 않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추후에 발생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합의된 내용을 문서화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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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예고수당 진정 취하는 가능하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2.합의에 관계없이 4대보험 미가입이 적발되면 사업주는 소급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3.금액은 정해진 바 없으며, 사면으로 합의서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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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3. 합의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보통 합의할 때 합의서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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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합의금을 받고 취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이왕이면 취하하지 마시고 회사와 합의한 금액을 받고나서 취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금액도 기준은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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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와 합의 하에 금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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