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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은오소리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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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고용노동부에서 전화

3일 단기알바로 하기로했다가 사장와이프가 폭언을하면서 두시간을 하고 나왔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했더니 고용노동부에서 전화로 너무단기라서 사건진행이 안된다던데 원래 단기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신고도 안되는건가요? 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준 노무사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의무와 교부의무가 있으며 미작성 미교부 시 노동청 진정대상이 됩니다. 다만 500만원 이하벌금 처벌규정이 있어도 상황에 따라 그리고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벌금까지는 안 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미작성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기라 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기의 경우라도 회사는 직원채용시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