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또는 제2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기간제법 제17조도 적용되므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