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2023.8.14일 입사 기준
1년이 지나면 11개 + 4개 이렇게 되는건가요?
1년이 지나면 어떻게 추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8.14.부터 1년 미만이 되는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4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23.8.14.부터 1년이 되는 2024.8.13.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8.14.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이 다릅니다. 연차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에 총 11개가 발생을 하고 2024년 8월 14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연도인지 회계연도인지 알 수 없으나,
입사연도 기준이라면 2024. 8. 14.이후 15개가 발생합니다.
그 전까지는 매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2023년 8월 14일에 입사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3년 8월 14일~2024년 8월 13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4년 8월 14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년내는 매달 하루씩 생기고
1년이 도래하몈 15일이 또 생깁니다
4일 추가되는 방식은 구법이고 현재는 15일이 새롭게 생성됩니다 즉 26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