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퇴직연금 육아휴직 후 퇴사 추가불입 계산 방법
회사에서 DC퇴직연금 대상자에게
매년 11월에 연봉 / 12 개월분을 추가불입 해주고 있습니다.
(24년 12월 ~ 25년 11월 임금) / 12개월
25년 11월에 추가불입 대상자 중, 육아휴직(25년 9월~26년 2월) 인원이 있는데
26년 1월에 퇴사합니다.
그럼 25년 12월 ~ 26년 1월분을 추가불입해야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될까요?
고용·노동
회사에서 DC퇴직연금 대상자에게
매년 11월에 연봉 / 12 개월분을 추가불입 해주고 있습니다.
(24년 12월 ~ 25년 11월 임금) / 12개월
25년 11월에 추가불입 대상자 중, 육아휴직(25년 9월~26년 2월) 인원이 있는데
26년 1월에 퇴사합니다.
그럼 25년 12월 ~ 26년 1월분을 추가불입해야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