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선택적 정의에 의한 수사방식에 대한 개선점은 없나요?
검찰에서는 수많은 고소나 고발들, 더러는 인지를 통한 수사를 하곤 하는데, 최근들어 특히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편향적으로 고발된 순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선택적으로 수사를 하고 수사의 강도에 있어서도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는데 보다 합리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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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합리적인"이라는 것부터 이미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제도화시켜 강제할 수 있을지 다소 의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수사에서 어느 인적 물적 범위까지 수사할지 재량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나,
개선하고자 검경수사권을 조정하여 경찰에서 초동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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