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밀침해,누설이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구두로 동의를 받고 부모님의 일대일메세지를 민사소송 증거로 올렸는데 상대방이 침해와 비밀누설로 저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부모님은 연세가 있으시고 저에게 부모님이 핸드폰을 보여주셔서 구두상의 허락 후 일대일 메세지를 캡쳐하였습니다
문제는 구두상의 허락으로 당시 부모님은 허락한 기억도 못하시고 상대쪽에선 비밀침해와 누설로 고소를 하여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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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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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라면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동의를 받은 점에 대하여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동의를 받을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로 동의사실을 입증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