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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영양183
보람찬영양18323.08.31

연차발생미지급질문드립니다 ㅏㅏㅏ

2021.08.31입사

2023.09.04 퇴사시

2023.09.01에 새로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근로기준법60조의 이유로 시기를 변경하여 지급하지 않게될수도있나요?

회사에선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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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당조항은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할때 회사에서 다른 날 사용하도록 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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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기 변경과 무관하게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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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시기변경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될 때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지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시기가 변경되는게 아닙니다. 회사와는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으니 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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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기의 변경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한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질의의 경우 2023.9.1.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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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8.3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9.4.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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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저기서 말하는 시기변경은 연차 사용에 있어 시기 변경이지

    연차의 발생 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말이 안 통하나 보네요.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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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시기변경권은 선생님이 연차를 쓰겠다고 지정한 날짜(시기)를 부득이하게 사업주가 변경하는 것이지 선생님이 획득하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는 선생님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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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는 근로자의 시기지정권과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존재합니다.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해 사용하기로 한 휴가에 대해 그 때 휴가를 사용하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 즉 추상적이긴 하지만 평소보다 업무능률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생산성이 현저이 낮아질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시기를 변경할 수는 없으며, 특히 사용하지도 않은 휴가를 거부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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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퇴사시 잔여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시에 잔여 연차에 대해 시기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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