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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람찬영양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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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연차발생미지급질문드립니다 ㅏㅏㅏ

2021.08.31입사

2023.09.04 퇴사시

2023.09.01에 새로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근로기준법60조의 이유로 시기를 변경하여 지급하지 않게될수도있나요?

회사에선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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