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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장미소띠는닭강정
직함은 사장입니다. 비등기임원인데 고용,산재 미가입 할 예정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시에 대표자 여부 ’예‘로 체크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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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등기가 된 법인이라면, 등기부 상의 대표자 (대표이사, 사내이사, 이사장 등을 말함)를 말합니다.
그러니 법인의 비등기 임원은 대표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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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도 사용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면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대상으로서 대표자 여부에 "예"로 체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