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이렇게 계산하는거 맞나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주 5일기준 주 25시간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평일 하루 휴무, 주휴일 일요일 입니다.
결근은 없고 일부 날짜에 근무 시간이 변동 되었습니다 (시급 11,000원)
주 단위 실제 근무한 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 개별 계산해야하나요?
2월 1일, 3월 1일 모두 정상 근무 했는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첫째주와 마지막주는 토요일이 빠지니까 주휴가 없고 3주만 주휴 발생하나요?
주휴가 없다가 이번달부터 발생하게되서 헷갈리네요 ㅠㅠㅠ 노무사님들 부탁드립니다!
기본급은 변동된 시간 반영된 실제 근무시간 107*시급일텐데 주휴가 헷갈려서요ㅠㅠ
1일 : 5시간 근무
3일~9일 30시간 근무 : 주휴시수 6 *시급
10~16일 27시간 근무 : 주휴시수 5.4*시급
17~23일 25시간 근무 : 주휴시수 5*시급
24~28일 20시간 근무 + 2월 1일 근무시간 합산 (만근) : 주휴시수 5*시급
실제 근무시간 변동이 있어 주마다 계산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시간 변동 상관없이 주 25시간 기준
주휴시수 5*시급*4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이 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므로 (25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 이상이므로 각 주별로 개근한 때는 "25/40*8*시급"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을 매주 지급하면 됩니다.
네, 28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40x8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시간 변동 관계없이 25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