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근로계약은 불법 아닌가요?
아이가 학원에서 알바를 합니다.
오늘 얘기중에 같이 알바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만뒀다면서 얘기를 하는데 좀 이상한 얘기를 하는겁니다.
퇴사 한달 전에 통보를 해야 하고, 그러지 못했을 경우 남은 기간의 두배의 임금에 해당하는 패널티를 물어야 한다는.
무슨 말인고 하니, 그만두기 20일 전에 얘기하면 남은 10일의 두배를 물어줘야 하니 20일치 임금을 주지 않겠다는거고요, 10일 전에 얘기하면 10일치 급여는 당연히 못받고 30일치 급여를 추가로 토해내야 한다는.
말이 안되는 얘기라고 했더니 이미 다들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로계약서 좀 보자 하니 그렇게 당당하게 쓰여 있네요.
내용 자체가 불법이라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얘기하고 한참 교육을 했습니다.
이런 근로계약서 불법이고 효력이 없는거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