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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달팽이274
활발한달팽이27423.12.15

학원 강사/ 합의된 퇴사 일자 이전 퇴사 강요하는 회사.

예를 들어 오늘이 8월 10일이라면, 8월 30일 퇴사할 것이라고 한달 전 말씀을 드렸고 후임 강사분이 구해졌습니다.

그런데 후임 강사분이 8월 20일부터 근무하고 싶으셔서 8월 20일에 퇴사처리 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규직.4대보험 납부) 근무하지 않는 10일치는 차감이냐 포함이냐 여쭤보았고 차감 후 지급한다 하십니다. 한 달치 급여를 모두 받고 싶으니 8월 30일까지 근무는 어렵냐 여쭸더니 어렵다네요.

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건가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부당해고 증명 후 실업급여 받으려면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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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8월 30일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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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증명되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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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퇴사일의 통보는 해고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했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니 회사에 해고의 서면통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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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께서는, 사직 희망일보다 빨리 퇴사를 종용 받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기퇴사에 동의하지 못함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지속할 시 해고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현과 함께 녹취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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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서류는 어차피 안해줄거고 본인이 원한 퇴사일보다 일찍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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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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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해고통지서 등을 확보해두시기 바라며, 만약, 자발적으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등 허위로 상실신고를 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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