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오늘이 8월 10일이라면, 8월 30일 퇴사할 것이라고 한달 전 말씀을 드렸고 후임 강사분이 구해졌습니다.
그런데 후임 강사분이 8월 20일부터 근무하고 싶으셔서 8월 20일에 퇴사처리 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규직.4대보험 납부) 근무하지 않는 10일치는 차감이냐 포함이냐 여쭤보았고 차감 후 지급한다 하십니다. 한 달치 급여를 모두 받고 싶으니 8월 30일까지 근무는 어렵냐 여쭸더니 어렵다네요.
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건가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부당해고 증명 후 실업급여 받으려면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따로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