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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인경우 의사밝힐때 멘트

계약만료로 그만둘경우 연장 안하고 싶은것이 본인의사로 그만두는게 되나요? 계약 만료로 자연스럽게 종료하고싶은데 실업급여받으면서 이직준비 하려합니다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별도의 통보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나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상기와 같은 계약 갱신 등을 사용자가 제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것임을 회사에 알리시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미리 이야기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해주는 것에 합의하거나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별도 합의없이 스스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만료일에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퇴사 전 회사에 상담신청을 하여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자진퇴사(코드 11)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직사유서에도 자진퇴사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마무리하고, 상실신고 및 이직사유서에 계약기간 만료(코드 32)로 처리하는 방식이 종종 활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회사에 성실히 설명하고, 원만히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별도의 의사표시나 행동없이도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성격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