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잡힌 밍크고래가 3,600만원에 낙찰되었다는데, 고래는 죽어도 비싸네요?
군산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가 3,600만 원에 낙찰되었다니, 고래는 죽어도 그 가치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죽어 있는 고래는 발견한 사람이 취득하는 것인가요? . 고래는 희귀하고 보호받는 동물인데, 안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되었는데요, 14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0분쯤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 남서쪽 22㎞ 해상에서 9.7t급 어선 A호가 조업 중 밍크고래를 혼획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때 혼획은 특정 어종을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에 다른 어류가 섞여 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혼획된 고래는 유통과 판매가 가능해 어민들 사이에서는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는데요, 이번에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약 5m, 둘레 2.5m, 무게 1t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해경은 이 밍크고래에서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하고 고래를 인계했는데요, 이 밍크고래는 이날 오전 군산 비응항 위판장에서 361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즉 이처럼 자연사하거나 혼획된 고래는 고래류 유통 신고제도에 따라 관련 기관에 신고 후, 합법적으로 경매에 부쳐질 수 있으며, 그 수익은 고래를 발견하거나 신고한 어민에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고래는 생물학적으로 매우 귀중한 존재이고, 멸종위기나 감소 위기에 놓인 해양 포유류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통은 매우 엄격히 제한되며, 의도적으로 잡는 것은 불법입니다. 죽은 고래가 이렇게 비싼 이유는 고래고기가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전통적인 별미나 고급 식재료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래의 포획이나 유통에 대한 윤리적·생태적 논의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호해야 할 야생동물이기에, 우연한 혼획조차도 해양 생태계 보호의 관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사안입니다.
사망한 밍크고래가 고가에 거래되는 것은 현행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친 혼획, 즉 우연히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의 경우 유통이 허용되기 때문이며, 이는 주로 식용으로 소비되는 시장 가치를 반영합니다. 이 경우, 어업인이 의도치 않게 고래를 포획하면 해양경찰의 조사를 통해 불법 포획 여부를 확인받고, 합법적인 혼획으로 판명되면 유통증명서가 발급되어 해당 어업인이 경매를 통해 판매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대부분의 고래류가 국제적 또는 국내법상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러한 혼획 고래의 상업적 이용은 해양 생물 보전의 관점에서 지속적인 논의와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죽어있는 고래를 발견했다고 해서 발견한 사람이 마음대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고래류를 보호하고 있으며, 바다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했거나, 어업 활동 중 우연히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해양경찰서나 관할 지자체 등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당국은 해당 고래가 불법 포획된 것인지, 아니면 자연사했거나 어업 활동 중 우연히 혼획된 것인지 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 불법 포획의 증거가 없고 자연사 또는 합법적인 혼획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발견하거나 신고한 사람에게 고래의 처분에 대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때의 처분은 보통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말씀하신 밍크고래도 이런 경우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