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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고슴도치70
냉철한고슴도치7021.03.20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양도세질문입니다

지금 조정,투기과열지구 비대상 지역에 아파트보유중입니다. 향후 투기과열지구에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투기과열지구에 아파트 구입 후 현재보유주택을 처분하는것과 현재 아파트 매매 후 무주택으로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구입하는것 둘중 어떤 방법이 취득.양도세 등 세금에 유리할까요? 현재아파트는 시세차익이 거의없고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시세차익이 있을걸 예상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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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투기과열지구는 2주택 이상부터 취득세 등이 중과가 되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등으로 처분하고, 이후에 구매를 하시는게 더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거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비조정지역에서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됩니다. 또한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단, 양도하는 주택은 2년 이상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신규주택이 조정지역이라면, 첫번째 주택을 조정지역에서 취득할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두번째 주택을 조정지역에서 취득할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과 중과되는데요.

    6~42%인 기본세율에 주택수에 따라서 10% 또는 20% 의 가산세가 붙게됩니다.

    2주택자는 10%, 3주택이상자는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