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가 났다면, 상대방측에서 합의를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질문의 취지가 "합의해서 집행유예가 나온 것이냐"는 것이라면,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효과적인 양형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