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사건으로접수해서 상대방이징역6개월 ᆢ
직장동료한테 사기당해서 검찰에고소해서 2년만에 판결이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2년선고가나왔는데 상대방측에서합의하면 집행유예로풀려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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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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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수감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질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피해액이 크지 않고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가 났다면, 상대방측에서 합의를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질문의 취지가 "합의해서 집행유예가 나온 것이냐"는 것이라면,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효과적인 양형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