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명 변경 후 육아휴직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쓰려하는 시점으로부터 1달 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가 별개의 회사로 분류됨과 동시에 회사명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은 변경 전)
이로 인해 제 근무 기간이 2년이 넘었음에도 새 직장으로 변경된걸로 표기되어 1개월 근무 후 육아휴직을 쓰게되는거라 회사가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이가 없어서요.. 진짜 회사명 변경으로 인해 육아휴직 거부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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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속기간을 인정하여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분할되어 이름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근속기간 등의 고용관계는 승계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거부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명 변경 이유만으로 육아휴직 거부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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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체 자체는 동일한데 회사명만 변경한 사정만으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전체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을 허용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