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끝없이유연한문어
끝없이유연한문어

회사명 변경 후 육아휴직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쓰려하는 시점으로부터 1달 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가 별개의 회사로 분류됨과 동시에 회사명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은 변경 전)

이로 인해 제 근무 기간이 2년이 넘었음에도 새 직장으로 변경된걸로 표기되어 1개월 근무 후 육아휴직을 쓰게되는거라 회사가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이가 없어서요.. 진짜 회사명 변경으로 인해 육아휴직 거부가 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속기간을 인정하여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분할되어 이름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근속기간 등의 고용관계는 승계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거부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명 변경 이유만으로 육아휴직 거부는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체 자체는 동일한데 회사명만 변경한 사정만으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전체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을 허용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