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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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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든 술을 선물하는게 불법이라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담금주로 술을 직접 만들어서 선물해보려고 했는데 지인이 이게 불법이라고 하던데요. 사실인가요? 걸리면 잡혀가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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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담근 술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선물하는 정도는 법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류를 제조, 판매하면서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지 않았다고 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선물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면허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류를 제조, 판매하면서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지 않았다고 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에는 면허없이 할 수 있어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