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8

직접 만든 술을 선물하는게 불법이라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담금주로 술을 직접 만들어서 선물해보려고 했는데 지인이 이게 불법이라고 하던데요. 사실인가요? 걸리면 잡혀가게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2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담근 술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선물하는 정도는 법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류를 제조, 판매하면서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지 않았다고 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선물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면허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류를 제조, 판매하면서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지 않았다고 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에는 면허없이 할 수 있어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