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힘센참새300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학교 TA로 근무 가능한가요?
월 7회, 일일 8시간 총 주 56시간입니다.
보험 가입 여부는 잘 모르겠고 50만원 가량 받는 것으로 압니다. 수급 기간 내내 근무하려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일시적인 단기알바가 아닌 취업을 하여 계속근무를 하려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일을 하면 안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일했다가 적발되면 부정수급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하여 구직 중인 자에 대해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수급 도중 근로를 하여 보수가 발생하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