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막히는 도로에서 앞으로 시속 10~20 사이로 전진하는 도중 옆에서 껴드는데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접촉사고 발생 위치는 뒷바퀴인데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님의 질문은 정체도로에서 서서히 직진중 옆차선에서 차선변경하는 차량과의 사고시 과실비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통상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3:7 이나,
님의 충격부위가 뒷바퀴부분인 점, 차량정체로 속도가 없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님이 상대방의 차선변경을 예측하거나, 피양할 수 없는 상황으로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보험사에서는 1:9 또는 2:8 정도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이 주장할 경우 분심위보다는 소송으로 진행이 님에게 유리하고 상기와 같은 내용은 블랙박스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