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통합 추진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

전진하는 도중 옆에서 껴들어 접촉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막히는 도로에서 앞으로 시속 10~20 사이로 전진하는 도중 옆에서 껴드는데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접촉사고 발생 위치는 뒷바퀴인데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 발생 위치가 뒷바퀴라고 하더라도 상대의 100% 과실 사고가 될 수는 없고 직진 주행하는 차량이 피할 수 없게

      옆이나 후방측에서 진로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면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진로 변경을 하려는 것이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 등을 태만히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진로 변경 차량 70 : 30 직진 주행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막히는 도로에서 앞으로 시속 10~20 사이로 전진하는 도중 옆에서 껴드는데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접촉사고 발생 위치는 뒷바퀴인데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님의 질문은 정체도로에서 서서히 직진중 옆차선에서 차선변경하는 차량과의 사고시 과실비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통상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3:7 이나,

      님의 충격부위가 뒷바퀴부분인 점, 차량정체로 속도가 없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님이 상대방의 차선변경을 예측하거나, 피양할 수 없는 상황으로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보험사에서는 1:9 또는 2:8 정도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이 주장할 경우 분심위보다는 소송으로 진행이 님에게 유리하고 상기와 같은 내용은 블랙박스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