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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3.21

전진하는 도중 옆에서 껴들어 접촉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막히는 도로에서 앞으로 시속 10~20 사이로 전진하는 도중 옆에서 껴드는데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접촉사고 발생 위치는 뒷바퀴인데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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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 발생 위치가 뒷바퀴라고 하더라도 상대의 100% 과실 사고가 될 수는 없고 직진 주행하는 차량이 피할 수 없게

    옆이나 후방측에서 진로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면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진로 변경을 하려는 것이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 등을 태만히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진로 변경 차량 70 : 30 직진 주행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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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막히는 도로에서 앞으로 시속 10~20 사이로 전진하는 도중 옆에서 껴드는데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접촉사고 발생 위치는 뒷바퀴인데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님의 질문은 정체도로에서 서서히 직진중 옆차선에서 차선변경하는 차량과의 사고시 과실비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통상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3:7 이나,

    님의 충격부위가 뒷바퀴부분인 점, 차량정체로 속도가 없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님이 상대방의 차선변경을 예측하거나, 피양할 수 없는 상황으로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보험사에서는 1:9 또는 2:8 정도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이 주장할 경우 분심위보다는 소송으로 진행이 님에게 유리하고 상기와 같은 내용은 블랙박스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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