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를 않아 기한이익상실에 걸렸는데 집에다가 우편을 보낼 때 "본인 외 개봉금지" 라는 문구를 우편 외부에 붙여서 보내면 채권추심을 할 때 위법행위로 안걸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