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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육아휴직 중에 육지로 이사가도 육아휴직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퇴사는 하지 않을 겁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요건을 구비하여 회사에 신청하고 승인이 되어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하는 경우
회사에 계속 고용(근로계약관계 유지)되어 있으면 육아휴직 중 이사를 한다고 하여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육아휴직 중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퇴사할 경우에만 중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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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 중에 이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사가 제한될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사를 한다고 하여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 중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는 계속해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과 거주지 이전은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종전에 신청한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