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상근 근로계약 작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비상근으로 전문위원님 한 분과 근로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임원급이 아닌 일반 근로자 형태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업무 특수성으로 매일 출근이 아닌 일주일에 3일 정도 출근해 8시간 근무로 하려고 하고, 월마다 급여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단기간근로계약서 또는 일반적인 계약직 근로계약서로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협의하여 연차는 발생하지 않기로 했을 경우 근로계약서상 문구를 기재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사대보험도 회사에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