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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남생이284
잘생긴남생이28424.04.22

5인이하의 사업장(알바)에도 4주 전에 반드시 퇴사의사를 밝혀야 하나요?

5인이하 사업장인 식당에서 홀알바 하고 있었는데요 새로 취업하게 돼서 2주전에 그만둔다고 이야기 했는데 4주 전에 이야기 안했다고 퇴사거부를 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계약서에 4주전에 이야기하라고 적혀있긴 했는데 2주전에 이야기 안했다고 나중에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다고 하네요


근데 일하는 도중에도 면접보러 온 사람이 있는데 맘에 안든다고 안뽑고 계속 저보고 일하라고 하는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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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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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했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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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이든 미만이든 상관 없이 근로자 퇴사시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그냥 무시하고 퇴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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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이든 5인 이상이든 사직의사 통보는 다를게 없습니다.

    2.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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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해야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수인계를 해 줄 대체인력을 구하는 것까지 근로자의 책임은 아니니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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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의사 표시한 날 이후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일은 없을 확률이 높겠습니다.

    지속적인 퇴직의사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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