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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생긴남생이284
잘생긴남생이284
24.04.22

5인이하의 사업장(알바)에도 4주 전에 반드시 퇴사의사를 밝혀야 하나요?

5인이하 사업장인 식당에서 홀알바 하고 있었는데요 새로 취업하게 돼서 2주전에 그만둔다고 이야기 했는데 4주 전에 이야기 안했다고 퇴사거부를 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계약서에 4주전에 이야기하라고 적혀있긴 했는데 2주전에 이야기 안했다고 나중에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다고 하네요


근데 일하는 도중에도 면접보러 온 사람이 있는데 맘에 안든다고 안뽑고 계속 저보고 일하라고 하는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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