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연차 사용법이 근로기준법에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입사한지 4개월 정도 되어가는 신입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월 7회 휴무 + 추가 연차 1회 사용
- 연차휴가: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2) 연차휴가는 월 1회 및 기타사정으로 휴무하는 경우 대체하여 사용한다. 대체휴무일이 다른 휴무일 또는 휴일(주휴일 등) 과 겹치는 경우 이를 연차휴가의 대체 휴무일에서 제외한다.
로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달에 빨간날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 사용이 된거라고 사용하지 못하고 (빨간날 예시: 24/01/01, 24/02/09-12) , 빨간 날이 없는 달만 (예를 들어 23년 11월) 하루 사용이 가능 합니다
1. 이렇게 연차 사용하는 방법이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된다면 신고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사용을 강제하며 시기까지 지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에 위반됩니다.
2.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1. 위법입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원래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하거나 갈음해서 쉴 수 없습니다.
회사에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거나 갈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이야기 하시고
그럼에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부득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공휴일의 존재 여부와 관계 없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근로자의 자유 사용이 원칙입니다.
2.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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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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