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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레오파드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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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5

회사 연차 사용법이 근로기준법에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입사한지 4개월 정도 되어가는 신입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월 7회 휴무 + 추가 연차 1회 사용

- 연차휴가: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2) 연차휴가는 월 1회 및 기타사정으로 휴무하는 경우 대체하여 사용한다. 대체휴무일이 다른 휴무일 또는 휴일(주휴일 등) 과 겹치는 경우 이를 연차휴가의 대체 휴무일에서 제외한다.

로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달에 빨간날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 사용이 된거라고 사용하지 못하고 (빨간날 예시: 24/01/01, 24/02/09-12) , 빨간 날이 없는 달만 (예를 들어 23년 11월) 하루 사용이 가능 합니다

1. 이렇게 연차 사용하는 방법이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된다면 신고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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