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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레오파드20124.01.25

회사 연차 사용법이 근로기준법에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입사한지 4개월 정도 되어가는 신입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월 7회 휴무 + 추가 연차 1회 사용

- 연차휴가: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2) 연차휴가는 월 1회 및 기타사정으로 휴무하는 경우 대체하여 사용한다. 대체휴무일이 다른 휴무일 또는 휴일(주휴일 등) 과 겹치는 경우 이를 연차휴가의 대체 휴무일에서 제외한다.

로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달에 빨간날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 사용이 된거라고 사용하지 못하고 (빨간날 예시: 24/01/01, 24/02/09-12) , 빨간 날이 없는 달만 (예를 들어 23년 11월) 하루 사용이 가능 합니다

1. 이렇게 연차 사용하는 방법이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된다면 신고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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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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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사용을 강제하며 시기까지 지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에 위반됩니다.
    2.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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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1. 위법입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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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원래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하거나 갈음해서 쉴 수 없습니다.

    회사에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거나 갈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이야기 하시고

    그럼에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부득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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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공휴일의 존재 여부와 관계 없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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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근로자의 자유 사용이 원칙입니다.

    2.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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