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재택알바도 임금체불 대응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재택으로 간단한 디자인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카톡과 전화로 내용을 협의하였으며, 업무 내역도 전부 남아있습니다. 아래로는 질문입니다.
1. 정산은 매달 말일에 진행하기로 협의 되었으나, 첫 정산부터 현재까지 제 때 돈이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매번 여러가지 사유 (아직 업무 중이라 바쁘다, 식사 중이니 끝나고 해주겠다, 연휴 끝나고 해주겠다 등) 를 대시며 며칠 씩 미루셨습니다.
2. 문제가 되는건 23년 12월 작업 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협의 내용대로라면, 12월 31일 경에 이루어졌어야 할 정산입니다. 다만 가족여행을 가신다고 하여 1월 초까지 기다렸습니다. 가족여행에서 돌아오시고 통화를 나누었을 때 회사 명의로 된 통장에 압류..? 문제가 생기셨다며 1월 17일에 입금해주기로 하셨습니다만,
1월 17일 연락 : 비가 많이 와서 일찍 퇴근했으니 내일 입금해드리겠습니다.
1월 18일 연락 : 입금해주시지 않아 연락 드렸으나, 답장 없음
1월 19일 (현재) : 전화 드리겠다고만 하심
이런 상황입니다.
혹시 제가 정산을 끝내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기관을 이용해야할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질의자분의 경우 근로자인지, 프리랜서로서 도급 받아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개인사업자인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진정제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카톡이나 문자 또는 통화녹취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재택알바를 하셨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업무 관련하여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나 업무수행 내용 등을 정리하셔서 임금체불 진정 시 입증자료로 같이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금체불은 직접 노동청 방문하셔서 진정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한 경우에도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만 계약서도 없고 임금도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면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라 하더라도 근로자이므로 임금체불로 인하여 문제제기시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지급을 지연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산을 끝내 받지 못했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카톡과 전화 내용 등의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자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임금 체불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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