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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칠면조129
뛰어난칠면조12924.01.19

근로계약서 미작성 재택알바도 임금체불 대응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재택으로 간단한 디자인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카톡과 전화로 내용을 협의하였으며, 업무 내역도 전부 남아있습니다. 아래로는 질문입니다.


1. 정산은 매달 말일에 진행하기로 협의 되었으나, 첫 정산부터 현재까지 제 때 돈이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매번 여러가지 사유 (아직 업무 중이라 바쁘다, 식사 중이니 끝나고 해주겠다, 연휴 끝나고 해주겠다 등) 를 대시며 며칠 씩 미루셨습니다.

2. 문제가 되는건 23년 12월 작업 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협의 내용대로라면, 12월 31일 경에 이루어졌어야 할 정산입니다. 다만 가족여행을 가신다고 하여 1월 초까지 기다렸습니다. 가족여행에서 돌아오시고 통화를 나누었을 때 회사 명의로 된 통장에 압류..? 문제가 생기셨다며 1월 17일에 입금해주기로 하셨습니다만,


1월 17일 연락 : 비가 많이 와서 일찍 퇴근했으니 내일 입금해드리겠습니다.

1월 18일 연락 : 입금해주시지 않아 연락 드렸으나, 답장 없음

1월 19일 (현재) : 전화 드리겠다고만 하심


이런 상황입니다.

혹시 제가 정산을 끝내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기관을 이용해야할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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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질의자분의 경우 근로자인지, 프리랜서로서 도급 받아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개인사업자인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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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진정제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카톡이나 문자 또는 통화녹취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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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재택알바를 하셨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업무 관련하여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나 업무수행 내용 등을 정리하셔서 임금체불 진정 시 입증자료로 같이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금체불은 직접 노동청 방문하셔서 진정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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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한 경우에도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만 계약서도 없고 임금도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면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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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라 하더라도 근로자이므로 임금체불로 인하여 문제제기시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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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지급을 지연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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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산을 끝내 받지 못했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카톡과 전화 내용 등의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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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자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임금 체불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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