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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뛰어난칠면조129
뛰어난칠면조129
24.01.19

근로계약서 미작성 재택알바도 임금체불 대응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재택으로 간단한 디자인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카톡과 전화로 내용을 협의하였으며, 업무 내역도 전부 남아있습니다. 아래로는 질문입니다.


1. 정산은 매달 말일에 진행하기로 협의 되었으나, 첫 정산부터 현재까지 제 때 돈이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매번 여러가지 사유 (아직 업무 중이라 바쁘다, 식사 중이니 끝나고 해주겠다, 연휴 끝나고 해주겠다 등) 를 대시며 며칠 씩 미루셨습니다.

2. 문제가 되는건 23년 12월 작업 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협의 내용대로라면, 12월 31일 경에 이루어졌어야 할 정산입니다. 다만 가족여행을 가신다고 하여 1월 초까지 기다렸습니다. 가족여행에서 돌아오시고 통화를 나누었을 때 회사 명의로 된 통장에 압류..? 문제가 생기셨다며 1월 17일에 입금해주기로 하셨습니다만,


1월 17일 연락 : 비가 많이 와서 일찍 퇴근했으니 내일 입금해드리겠습니다.

1월 18일 연락 : 입금해주시지 않아 연락 드렸으나, 답장 없음

1월 19일 (현재) : 전화 드리겠다고만 하심


이런 상황입니다.

혹시 제가 정산을 끝내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기관을 이용해야할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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