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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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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김 모씨가 봄에 출산 예정이라는 연예뉴스를 보았습니다. 혼외자의 경우 친부의 호적에 오르지 못해도 재산 상속이 가능한 건가요?

배우 정모 씨도 혼외자를 얻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불러왔는데요.

최근에 접한 연예뉴스에서 여배우 김모 씨도 올 봄에 출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불륜에 의한 혼외자인데

아이를 낳게 되면 아직 생부는 이혼이 안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호적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재산상속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호적제도는 폐지되어 호적에 오르느냐 문제는 논의의 실익이 없습니다. 혼외자는 친부에게 인지청구를 하여 자식의 지위를 획득 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혼외자라고 해도 법적으로 아버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에 관한 상속권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재산상속권에 있어서는 친자녀와 전혀 차별받지 않으며 동일한 비율로 상속권을 갖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55조(인지) ①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① 생부(生父)는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혼인외의 출생자 역시 그 생부나 생모가 인지청구를 하는 경우, 친자관계가 인정되어 상속권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지는 소급효가 미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