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화려한달팽이123
화려한달팽이123

합의서 서로 팩스로 주고 받아도 되나요?(사본)

회사와 개인간의 시설물 관련 배상으로 보험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회사가 합의금을 지급하고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개인에게 팩스로 합의서를 전달하고 날인받아

보관하고 이체확인증(피해자 명의)과 합의서 사본이 되겟죠(팩스로 받앗으니)

만나서 해결할 시간과 일정이 어려운 시점이라(피해자가 지방으로 멀리 출장을 간다고 하네요)

추후 문제는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팩스로 주고받는다면, 피해자의 의사에 기인한 합의서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추후 피해자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와 조율된다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조기에 종식하기 위하여,

      팩스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 원본을 우편을 통해서라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