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서 서로 팩스로 주고 받아도 되나요?(사본)
회사와 개인간의 시설물 관련 배상으로 보험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회사가 합의금을 지급하고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개인에게 팩스로 합의서를 전달하고 날인받아
보관하고 이체확인증(피해자 명의)과 합의서 사본이 되겟죠(팩스로 받앗으니)
만나서 해결할 시간과 일정이 어려운 시점이라(피해자가 지방으로 멀리 출장을 간다고 하네요)
추후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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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팩스로 주고받는다면, 피해자의 의사에 기인한 합의서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추후 피해자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와 조율된다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조기에 종식하기 위하여,
팩스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 원본을 우편을 통해서라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