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서 바위가 추락해서 사람이 사망했다면 유족들은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게 되나요?따로 절차를 밟아야할까요??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위가 추락하게 된 경위에 따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국립공원의 관리 주체 등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관리주체인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정해진 등산로가 아닌 곳을 가다가 바위추락으로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애매할 수 있으나 정식 등산로였다면 바위추락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위가 추락하였고,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와 배상합의가 안되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