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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말똥구리261
도도한말똥구리26124.02.20

국립공원에서 바위가 추락하면??

국립공원에서 바위가 추락해서 사람이 사망했다면 유족들은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게 되나요?따로 절차를 밟아야할까요??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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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위가 추락하게 된 경위에 따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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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국립공원의 관리 주체 등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관리주체인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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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정해진 등산로가 아닌 곳을 가다가 바위추락으로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애매할 수 있으나 정식 등산로였다면 바위추락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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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위가 추락하였고,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와 배상합의가 안되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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