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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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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명예훼손, 협박, 통매음 등 채팅으로 성립하는 범죄들의 요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드린 질문 이후에 궁금해진게 결국에 제목에 언급한 죄들이 성립할려면 단순히 타인의 채팅으로 말미암아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성립하는게 아니라 의심의 여지 없이 해당 죄에 해당해야 성립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앞서 2명이 성관계에 대해 얘기했는데 이를 차단해서 몰랐던 제3자가 아 자고 싶다 라고 했다 해서 이를 성관계로 연관 지을 수 없단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해당 발언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성적 표현이 필요하고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오해를 일으킬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 사정마다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모욕, 협박 등은 고의범으로써 "고의"가 있어어만 합니다.

    형사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