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선의로 120만원을 2달에 걸쳐 빌려줬는데 얘가 20만원만 갚고 6달째 안갚는데 일하면 갚겠다 뭐다 하더니 신고한다더니 사실은 자기가 아파서 일을못했다던데 물어봐도 사진 이메일 메세지는 다 삭제했다고 말돌리고 애초에 일도 안했으면서 일주일 뒤에 갚겠다 거짓말쳤는데 어떻게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으면 입증이 편하기는 하나, 차용증이라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서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없더라도 금전이 오고 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증여가 아님(문자라든지 메신저 등에 언제까지 갚겠다는 의사가 있거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 별도의 증여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등)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