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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담비236

꾸준한담비236

어떻게 해야 최대한 고통줄수있을까요

제가 선의로 120만원을 2달에 걸쳐 빌려줬는데 얘가 20만원만 갚고 6달째 안갚는데 일하면 갚겠다 뭐다 하더니 신고한다더니 사실은 자기가 아파서 일을못했다던데 물어봐도 사진 이메일 메세지는 다 삭제했다고 말돌리고 애초에 일도 안했으면서 일주일 뒤에 갚겠다 거짓말쳤는데 어떻게 못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으면 입증이 편하기는 하나, 차용증이라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서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없더라도 금전이 오고 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증여가 아님(문자라든지 메신저 등에 언제까지 갚겠다는 의사가 있거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 별도의 증여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등)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형사고소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가 아니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신 뒤에 판결을 받아 압류 등 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채무자가 대여사실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 진행하시고, 판결확정되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바, 관련하여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대여 사실을 입증하고 변제를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불분명하거나 부족하다면 다른 방법은

      찾기가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