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보는데 온라인 상 채팅으로 합의 본 것은 성립되는 건가요?
절도당한 물건은 피해자가 그대로 돌려 받았고 온라인 상 채팅으로 합의금 15만원을 서로가 합의해 정한 기간 내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 하기로 하였는데 이 합의도 성립이 되나요? 지키지 않았을때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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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합의가 성립합니다. 당사자의 의사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합의의 이행을 법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절도로 신고하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합의도 성립이 되며,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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