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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파랑새142
즐거운파랑새14223.10.26

절도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보는데 온라인 상 채팅으로 합의 본 것은 성립되는 건가요?

절도당한 물건은 피해자가 그대로 돌려 받았고 온라인 상 채팅으로 합의금 15만원을 서로가 합의해 정한 기간 내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 하기로 하였는데 이 합의도 성립이 되나요? 지키지 않았을때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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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합의가 성립합니다. 당사자의 의사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합의의 이행을 법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절도로 신고하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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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합의도 성립이 되며,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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