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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집게벌레78
저희 직종 커뮤니티 카페가 잇습니다
'경기도 ㅇㅇ쪽 다니다 현재는 그 아랫지역 쪽 27홀 퍼블릭 다니고 잇어요 남자캐디구요 알고보니 상습적입니다 주로 골프백이나 클럽, 고가의 브랜드 옷들을 갈취하나봐요
심지어 그렇게 갈취한 옷을 저 만날 때 입고다녓어요
진짜 조심하세요 차에 귀중품 두고 내리지 마세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글 남깁니다'
ㅇㅇ는 블러처리 햇습니다
이 글이 명예훼손에 걸릴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기재내용을 토대로 상대방이 특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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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글만으로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아랫지역의 '27홀 퍼블릭'에 다니는 남자 캐디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한두명이 아니라면 저 글 자체로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