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 영상을 편집해서 써도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요?
틱톡이나 유튜브 등 sns 플랫폼에서 찾은 해외 영상(주로 개인이 물건을 사용하는 후기 영상들)을
다운 받은 후에 자막 추가 등의 편집을 해서 사용해도 저작권 관련 문제가 없나요?
기업이 아닌 해외 개인들의 영상이라 저작권 고소까진 안 할 것 같고,
또 같은 국가가 아닌 만큼 더 저작권 관련 고소가 까다로울 듯 한데다
혹시 편집을 해서 사용하면 괜찮을까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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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취지처럼 영상의 일부를 편집해서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침해죄는 친고죄여서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 영상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실제로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다만, 영리적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비친고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서도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기내용을 유념하시고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고 저작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해외 영상 저작물도 물론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 저작물일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 사용시 저작권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작권침해죄는 친고죄이므로 실제 고소등으로 이루어질수 있기 힘들수 있으나 위험성을 완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