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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참밀드리234
깍듯한참밀드리23422.04.22

권리남용소송가능할까요??????

상가번영회일동으로 소방점검허위사실을 엘리베이터에 공고하여 사실관계를 소방청에 확인한 반박문을 본인건물 벽면에 공고를 하였더니 운영위원 의결이라며 반박 공고문을 제거하여 또 부쳤더니 관리규정에도 없는 위반금을 운영위에서 의결 된 사항이라며 1,200,000원을 관리비에 부과하였슴 .이럴경우 권리남용으로 소송성립될까요??? 아님 다른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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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의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권리남용이라는 죄책은 찾기 어렵고 관련하여 해당 부과 처분 절차에 대한 이의 등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관리규약 등 제반 관련 규정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규정에 없는 위약금에 대하여는 납부를 거부하시고, 상대측에서 이에 대한 이행청구소송을 진행하면 근거가 없다는 점, 권리남용이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