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번영회일동으로 소방점검허위사실을 엘리베이터에 공고하여 사실관계를 소방청에 확인한 반박문을 본인건물 벽면에 공고를 하였더니 운영위원 의결이라며 반박 공고문을 제거하여 또 부쳤더니 관리규정에도 없는 위반금을 운영위에서 의결 된 사항이라며 1,200,000원을 관리비에 부과하였슴 .이럴경우 권리남용으로 소송성립될까요??? 아님 다른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의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권리남용이라는 죄책은 찾기 어렵고 관련하여 해당 부과 처분 절차에 대한 이의 등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관리규약 등 제반 관련 규정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규정에 없는 위약금에 대하여는 납부를 거부하시고, 상대측에서 이에 대한 이행청구소송을 진행하면 근거가 없다는 점, 권리남용이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