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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23.12.10

최저임금 기준 월급 산정 시 시간외근무수당 포함되나요?

2023년 최저 월급 기준 2,010,580원을 급여로 지급한다고 할때,

이 직원의 특별근무수당이 10,580원이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월급을 2,000,000원으로 지급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10,580원을 지급하는건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월급은 2,010,580원으로 지급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월급 외로 나가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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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이 2,010,580원이고 시간외 근무시 별도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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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 5일 8시간 근로자로서 209시간 기준인 근로자로 질문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후자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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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2,010,580원은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인데 여기에 시간외 수당이 들어가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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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은 정하게 됩니다.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인 9,620원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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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10,580원이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발생 시 "9,620원*1.5*연장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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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10,580원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 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2,010,580원과 별도로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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