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 월급 기준 2,010,580원을 급여로 지급한다고 할때,
이 직원의 특별근무수당이 10,580원이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월급을 2,000,000원으로 지급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10,580원을 지급하는건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월급은 2,010,580원으로 지급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월급 외로 나가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이 2,010,580원이고 시간외 근무시 별도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 5일 8시간 근로자로서 209시간 기준인 근로자로 질문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후자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2,010,580원은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인데 여기에 시간외 수당이 들어가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은 정하게 됩니다.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인 9,620원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10,580원이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발생 시 "9,620원*1.5*연장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10,580원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 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2,010,580원과 별도로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