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대표 갑자기 말을 바꾸는데요 어떡하죠..?
저를 당일 통보 해고한 대표에게 부당 해고 구제 신청과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더 일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나 대표에게 거절당한 메시지를 받아 확보하였습니다. 그렇게 신고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다시 일하고 싶으면 내일 3시 반 까지 나와라 라는 통보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놨더라구요? 전 어떻게 되는건가요..?? 구제신청 못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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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부당해고에 대한 신청취지로서 복직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하고 해고예고수당 청구만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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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금전보상명령 신청까지 한 상태면 사용자가 해고철회를 해도 소용 없지만, 지금은 해고 철회를 한 상황이니 구제신청을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고 후 현재까지의 임금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 복직 명령을 하는 경우라면 구제신청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를 철회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해고의 철회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