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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똘똘한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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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갑자기 말을 바꾸는데요 어떡하죠..?

저를 당일 통보 해고한 대표에게 부당 해고 구제 신청과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더 일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나 대표에게 거절당한 메시지를 받아 확보하였습니다. 그렇게 신고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다시 일하고 싶으면 내일 3시 반 까지 나와라 라는 통보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놨더라구요? 전 어떻게 되는건가요..?? 구제신청 못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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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부당해고에 대한 신청취지로서 복직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하고 해고예고수당 청구만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금전보상명령 신청까지 한 상태면 사용자가 해고철회를 해도 소용 없지만, 지금은 해고 철회를 한 상황이니 구제신청을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고 후 현재까지의 임금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 복직 명령을 하는 경우라면 구제신청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를 철회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해고의 철회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