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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파랑새203
향기로운파랑새20323.10.13

개인사유 이직후 단기 알바로 실업급여 자격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

1년7개월 근무후 두달휴직, 다시 2주 근무 후 개인사유로 인한 퇴직을 15일자로 합니다. 바로 한달짜리 단기알바를 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여기서 궁금한게있습니다.

1. 위에 상황으로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게 확실한가요?

2.다음 단기알바의 기간은 꼭 한달 이상이어야 하는건가요?

3. 단기알바에서 4대보험이 꼭 필요한가요 아니면 고용보험만 적용돼도 되나용

4. 단기알바의 직장이 외가쪽 가족이 운영하는 업장이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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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긴 하지만 아르바이트로 1일의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은 수급에는 실업급여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동거가족이 아닌 친족의 사업장에서 근로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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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추가로 단기알바 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함이라면 그렇습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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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용직으로 간주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달 이상이어야 합니다.
    3. 4대 보험은 의무가입니다.
    4. 근로자성이 분명하다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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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됩니다.

    2. 네 한달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고용보험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4. 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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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위에 상황으로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게 확실한가요?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다음 단기알바의 기간은 꼭 한달 이상이어야 하는건가요?

    → 적어도 1개월의 기간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단기알바에서 4대보험이 꼭 필요한가요 아니면 고용보험만 적용돼도 되나용

    → 실업급여 수급 여부 판단 시에는 고용보험만 판단 대상 보험일 것입니다.

    4. 단기알바의 직장이 외가쪽 가족이 운영하는 업장이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

    →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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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반드시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3.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요하지 않습니다.

    4.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인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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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다만 그 외에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한달 미만으로 하게되면 고용보험법상 일용직으로 보아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줄면 실업급여도 줄어들며, 소정근로시간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보험 전체를 가입해야할 수 있습니다.


    4. 실제로 근무를 제공한다면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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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불가합니다.

    2. 네 한달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달미만은 일용직근로자로 평가가 됩니다. 일용직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근무일수 90일을 채워야 합니다.

    3. 고용보험만 가입되면 됩니다.

    4. 네 상관없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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