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유 이직후 단기 알바로 실업급여 자격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
1년7개월 근무후 두달휴직, 다시 2주 근무 후 개인사유로 인한 퇴직을 15일자로 합니다. 바로 한달짜리 단기알바를 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여기서 궁금한게있습니다.
1. 위에 상황으로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게 확실한가요?
2.다음 단기알바의 기간은 꼭 한달 이상이어야 하는건가요?
3. 단기알바에서 4대보험이 꼭 필요한가요 아니면 고용보험만 적용돼도 되나용
4. 단기알바의 직장이 외가쪽 가족이 운영하는 업장이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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