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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사랑새237
독특한사랑새23723.12.29

실업급여 고용보험 안 든 내역도 신고해도 되나요?

한달만 일주일에 한 번씩 일하기로 했는데 고용보험 안 들기로 했습니다

실업인정일때 일한 일수만큼 신고할건데 고용보험 안들거나 소득신고 안해도 신고해도 되나요?

그걸로 나중에 괜히 뭐라고 하시진 않으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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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하였다면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실업인정일에 모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시 실업인정일에 근로내역을 신고하면 되고 고용보험 안들거나 소득신고 안해도 신고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산정시 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 판단하게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가입을 요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소득신고나 4대보험 신고와 무관하게 일한 일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신고 안했다는 사정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