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만 일주일에 한 번씩 일하기로 했는데 고용보험 안 들기로 했습니다
실업인정일때 일한 일수만큼 신고할건데 고용보험 안들거나 소득신고 안해도 신고해도 되나요?
그걸로 나중에 괜히 뭐라고 하시진 않으시겠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하였다면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실업인정일에 모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시 실업인정일에 근로내역을 신고하면 되고 고용보험 안들거나 소득신고 안해도 신고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산정시 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 판단하게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가입을 요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소득신고나 4대보험 신고와 무관하게 일한 일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신고 안했다는 사정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