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에서 약간의 사고 난 경우 산재처리는 몇년까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년 쯤에 주간 이마트 24 물류센터를 금,토 이렇게 주에 2번 나갔습니다. 이때 금정역 근방에 있는 사무실에서 차량을 기다리다가 이후에 차에 타고 가면 됬습니다. 문제는 일 시작 30분 ~40분전에 물류센터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 1층 식당에서 기다리다가 일 시작 10분 전에 조례를 하러 지하로 내려가면 되는데 제가 내려가려고 일어서는 도중에 쥐가 나서 다리를 접질렀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에 보라색. 멍이 발 뒤꿈치 까지 났고 일요일에 집 근처 역에서 진료를 보던 중에 산재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때 사진이 있었는데 지금 없애버렸는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20~21살 이쯤에 쿠팡에서 출고로 일하다가 손목이 물건을 들때마다 심하게 시큰거려 병원을 같고 지금 현재 물류센터를 다시 다니면서 전조증상이 나타나려고 합니다. 이 2개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고일 또는 증상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산재 요양급여를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마트 물류센터 사고(2년 전)는 아직 3년 이내라서 신청 가능합니다. 사고 당시의 사진이 없더라도 진료기록, 출근기록, 목격자 진술 등이 있으면 입증이 가능합니다.
또한 쿠팡에서 출고로 일하던 시절이 발생한 손목의 시큰거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질병이 최초로 발병한 날이 기준점이 되므로, 마찬가지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 등을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 일한 시점과 발병 시점의 차이가 크다면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