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물건 사진에 대하여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타인의 물건사진을 도용하여 물건을 판매하려고 한 행위는 사기미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물건사진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며, 물건 사진은 물건과 같은 것이라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봐서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수는 있겠으나, 형사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