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9일반에 졸속심리했다고 서명운동도 하던데, 어찌됐건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이라서 유죄가 나올 거 같은데 100만원 이상 판결이 나면 이걸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 다시 항고가 가능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