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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대법원에서 9일반에 졸속심리했다고 서명운동도 하던데, 어찌됐건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이라서 유죄가 나올 거 같은데 100만원 이상 판결이 나면 이걸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 다시 항고가 가능한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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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선고되는 경우에는 항고가 아니라 다시 상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해당 사건이 신속히 진행되려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문제 삼고자 하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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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파기환송심의 결정에 대하여 재상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상 대선 전에 확정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고가 가능합니다. 2심으로 사건이 환송되었고, 2심 판결이 선고되면 이재명 후보는 다시 상고하여 무죄를 다투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