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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세금 관련 질문합니다(증여세 면제한도)

세금 관련 질문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가 오천만원에서 일억오천으로 늘었다고 들었는데 이미 낸 세금에 대한 소급적용은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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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수증자가 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재산공제(부부는 6억원, 성년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공제하게 됩니다.

    현재 수증자가 만 19세 이상의 자녀, 손자녀인 경우 5천만원 증여재산

    공제는 아직까지 세법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상증세법이 개정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외 출산증여공제(자녀의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와 혼인증여공제(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로 최대 1억까지 추가 공제가 되는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는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개정이 될 경우, 과거로 소급하여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