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 관련 질문합니다(증여세 면제한도)
세금 관련 질문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가 오천만원에서 일억오천으로 늘었다고 들었는데 이미 낸 세금에 대한 소급적용은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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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수증자가 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재산공제(부부는 6억원, 성년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공제하게 됩니다.
현재 수증자가 만 19세 이상의 자녀, 손자녀인 경우 5천만원 증여재산
공제는 아직까지 세법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상증세법이 개정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외 출산증여공제(자녀의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와 혼인증여공제(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로 최대 1억까지 추가 공제가 되는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는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개정이 될 경우, 과거로 소급하여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