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평균 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 전휴 휴가와 육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퇴직금으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각각의 기간은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내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급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어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제외하지만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전부 포함되므로 육아휴직 기간까지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기간 모두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하는바, 육아휴직기간 및 출산전후휴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 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즉, 퇴직일 전 3개월 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이 모두 포함된다면, 육아휴직 개시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평균 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 전휴 휴가와 육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퇴직금으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일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될뿐,
근속기간은 인정되므로
육아휴직기간포함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기간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근무기간으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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