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온새****
2022. 11. 18. 07:06

안녕하세요. 평균 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 전휴 휴가와 육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퇴직금으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각각의 기간은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2022. 11. 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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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내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022. 11. 1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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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급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어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제외하지만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전부 포함되므로 육아휴직 기간까지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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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기간 모두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하는바, 육아휴직기간 및 출산전후휴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 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즉, 퇴직일 전 3개월 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이 모두 포함된다면, 육아휴직 개시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022. 11. 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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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평균 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 전휴 휴가와 육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퇴직금으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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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일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될뿐,

            근속기간은 인정되므로

            육아휴직기간포함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2022. 11. 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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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기간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근무기간으로 포함됩니다.

              2022. 11. 1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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