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시간 늦게 출근, 1시간 조기 퇴근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기간제 근로자로 2/14일 까지 근로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오전 9시 ~ 오후 6시 근로(점심시간 1시간 제외)로 계약되어 있는데, 일이 적어졌다는 이유로 오전 10시 ~ 오후 5시 근로를 통보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오전 9시 ~ 10시 (1시간) , 오후 5시 ~ 6시 (1시간) = 총 2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상 “사업장 여건에 따라 시업시간 및 종업시간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장 여건 및 근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고 작성되어 있으나 저는 합의한적이 없으며 통보받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