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2회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계산 부탁트립니다
주2회 근무중이고 하루는 12시간, 하루는 5시간 근무해서 총 17시간 근무합니다
하루최대 주휴시간 8시간+5시간= 13시간 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없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때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3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주 15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1일의 최대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일 12시간을 근로해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3시간이며 법정 주휴수당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