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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늑대63
솔직한늑대63

12시간근무중 못사용하는휴게시간수당은 얼마일까요?

2교대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간12시간(07~19시) 근무중 1시간은 점심시간,오후에 2시간 휴게시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중 휴게시간2시간을 못 쉬고 있습니다. 이시간은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최저시급 상시근로자 23인입니다.주5일근뭇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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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휴게시간에 일을 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못쉬는 휴게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 중에 휴게하지 못하고 근로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쉬지 못한 경우 연장근로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근무시간 12시간 중 1시간의 점심시간만 공제하고 11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을 받으실 수 있고 3시간의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하여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휴게시간을 쉬지 못하고 있다면, 해당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 5일을 소정근로일로 하고, 1일 9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더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당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미지급 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연장근로수당 또한 지급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12시간근무중 못사용하는휴게시간수당은 얼마일까요?

    [답변]

    • 휴게시간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휴게시간에 쉬지 못한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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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 명시된 휴게시간을 쉬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으 나중에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하시려면, 그 시간에 쉬지 못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