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퇴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입사한지 한달이 안돼서 한달 만근 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시급제 근무입니다.
월~금 근무일이고 금요일에 너무 아파서 일단 출근을 하고 근로를 하지는 않고 조퇴만 신청하고 간다면 주휴수당 지급이 되나요? (사업장 관리자 전화번호를 받지 못해서 아파서 결근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해서 일단 출근만 하고 조퇴신청을 하려고 해서 질문합니다)
아니면 30분이라도 근무를 하고 조퇴를 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