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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염노
아파트나 원룸들 계약을 한 후 집에 거주하는데
윗집이나 옆집 사람이 층간소음, 벽간소음등으로 고생하거나 별것도 아닌 것들에 항의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집 환불할수 있나요? 진짜 도처히 못살겠으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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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이웃의 문제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를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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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것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게 아니라면 계약 해지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